crossorigin="anonymous"> 내연남 내연녀 헤어진 후 벌어진 소송, 결과는?

내연남 내연녀 헤어진 후 벌어진 소송, 결과는?

2026. 5. 8. 15:18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17가단124713 판결

 

영희(가명, 원고, 미혼)는 철수(가명, 피고, 유부남)의 직장 후배

 

2011년 2월, 철수는 옥순(가명)과 혼인신고

 

영희는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 알고 있음

 

2015년 4월 말경, 영희는 철수와 함께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함

 

회식이 끝난 밤 1시 30분경, 철수를 영희를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영희에게 키스함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함


이 사건 이후 영희와 철수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2015년경 쌍방 가족들이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는 지속되었다.


2015년 12월 무렵, 철수는 영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도 하였고,

 

서울, 제주 등지에서 영희와 동거생활을 하기도 하다가 

 

2016년 6월경 무렵에야 헤어집니다.


2016년 2월경, 옥순은 영희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였는데,

 

철수가 영희와의 절교를 약속하면서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철수는 집을 나와 버렸고, 오히려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

 

옥순은 이혼을 거부하였고, 다시 영희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위자료 5천만 원 청구)을 하였다.(2016. 6.)


 

영희는 철수와 헤어진 직후인 7월경, 철수와 첫번째 성관계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키스사건도 강제추행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검사는 강간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강제추행 부분만 기소를 하였는데,

 

법원은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상간녀소송에서는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2017. 6.)


영희는 철수에게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로 1억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95% 영희, 5% 철수가 부담한다)

 

철수와 영희의 연인관계 형성 과정, 철수는 유부남, 영희는 미혼인 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최한겨레변호사 상담안내방

최한겨레변호사

open.kakao.com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