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10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불륜은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불륜은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2026. 5. 8. 09:5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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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4가단5551173 판결(2025. 7. 선고)


2003년 11월, 영희(가명, 47세)와 철수(가명, 52세) 혼인신고, 자녀 1명

 

 2014년경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옥순(가명, 51세)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성교제함


재판에서 옥순은 자신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 위자료로 판단해야한다면서(구상권으로 다투세요)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영희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함)

 

부정행위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점 위자료에 반여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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