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불륜은 위자료에 반영됩니다
2026. 5. 8. 09:58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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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4가단5551173 판결(2025. 7. 선고)
2003년 11월, 영희(가명, 47세)와 철수(가명, 52세) 혼인신고, 자녀 1명
2014년경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옥순(가명, 51세)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이성교제함
재판에서 옥순은 자신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전체 위자료로 판단해야한다면서(구상권으로 다투세요)
위자료 3천만 원 선고합니다.(영희는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함)
부정행위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점 위자료에 반여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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