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외도한 아내의 증언이 유일한 불륜 증거다?

외도한 아내의 증언이 유일한 불륜 증거다?

2026. 5. 11. 14:1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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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6가단69521 판결(2018. 1. 선고)

 

아내의 외도

 

남편 철수(가명)는 상간남 상철(가명)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2/3 철수, 1/3 상철 부담한다)


1983년 6월, 철수와 영희(가명) 혼인신고

 

상철과 영희는 중학교 동창이다

 

2008년경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났다.(영희가 법정에 증인을 출석해서 증언함)


재판에서 철수는,

 

영희와 상철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주장함

 

재판에서 상철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함


둘 사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

 

철수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내 영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유일한 증거다.

 

영희의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있을까?

 

영희는 법정에서 상철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시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이 울산 동구에 살다가 북구로 이사오기 몇 개월 전과 자녀의 결혼이전으로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경 및 2011년 5월경과 10월경으로 특정하였다.

 

2011년 1월, 울산 북구로 이사를 왔고, 2013년 11월경 원고 부부의 자녀가 혼인한 사실은 

 

변론종결 후 원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함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철과 영희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


영희는 법정에서 상철의 신체 특성과 관련하여 증언하였다.

 

Q : 상철에게 신체적 특징이 있지요

 

영희 : 예 있습니다

 

Q :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영희 : 이런 일이 있을 때 애들 아빠의 모습하고는 달랐어요 남자들 그 주위에

 

Q : 상철의 성기에 대해서 말씀하녀는 것인가요

 

영희 : 예

 

Q : 상철의 성기가 일반 남자하고 어떻게 달랐다는 것인가요

 

영희 : 저는 신랑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신랑은 그 주위에 털이, 제 기준에 봤을 때 많은데 그쪽에는 털이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Q : 음모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영희 : 예 그런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한 두개 정도로 그 수를 셀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일반적인 신체특징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상철만의 신체특징에 관한 영희의 위 진술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상철의 신체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상철의 알몸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철은 영희의 면전에서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상철과 영희의 관계, 두 사람의 각 연령과 성별 등에 비추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텔 등지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철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영희의 이 부분 진술은 대단히 믿을 만 하고, 

 

영희의 이사날짜 및 자녀의 혼인일을 기준으로 3회에 걸쳐 상철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 부분 진술 또한 신빙성을 부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부부의 나이, 혼인기간, 가족관계(성인 자녀 2명), 철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 

 

다만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음(현재 철수와 영희가 별거상태에 있다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상철이 항소합니다.(울산 18나20699 판결)

 

재판에서 상철은

 

영희의 동창생으로 경조사 또는 동창회 관련 일로 연락을 하거나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였을 뿐 부정행위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철수의 주장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영희와 대화 녹취내용, 영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영희는 철수에게 상철과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일관되게 상철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함

 

증인신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상철과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영희는 선서한 후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자신의 치부에 관하여 진술하였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

 

영희가 성관계에 있던 잊라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소송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져 그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철과의 성관계 시기를 자신이 이사가기 몇 개월 전과 자녀의 결혼 이전으로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1심에서 상철과 모텔에 갔을 당시 목격한 상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애들 아빠의 모습하고는 달랐었었거든요, 남자들 그 주위에, 그쪽에는 털이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한두 개 정도로 그 수를 셀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상철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묘사는 영희가 직접 상철의 신체 부분을 보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상철이 영희 앞에서 탈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철과 영희의 관계, 연령 및 성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상철과 영희는 성관계를 위해 모텔에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영희는 상철의 신체적 특징을 목격하였을 것이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영희의 증언 역시 믿을 만하다.


한편 상철은 항소심에서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상철의 음부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털이 나있으며, 이와 달리 무모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견서는 2018년 8월 발급받음

 

철수가 영희와 상철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 2011년경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

 

설령 현재의 상철의 신체적 특징이 1심에서의 영희의 증언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영희의 증언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철수가 영희와 모의하여 상철을 상대로 거짓으로 소를 제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7년 1월 이후, 영희와 철수 사이의 부부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별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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