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광주 직장 불륜 사건(단둘이 여행갔지만 정서적 불륜이다?)

광주 직장 불륜 사건(단둘이 여행갔지만 정서적 불륜이다?)

2026. 5. 8. 17:0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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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4가단508980 판결(2025. 2. 선고)

 

2000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 부부와 피고(상간자, 기혼)는 직장 동료


 

2022년 11월 중순경, A와 피고는 장성군 소재 펜션으로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나 숙박을 하고 귀가함

 

12월 중순경,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함

 

A는 2019년부터 매년 휴대폰 스케쥴러에 피고의 생일을 입력하여 두고 서로 생일선물 챙겨줌

 

피고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의미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피고와 자주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냄

 

2023년 1월 1일 오후경, 피고와 A는 차 안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 날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륜 맞음


재판에서 피고는,

 

2023년 1월 3일,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각서 작성을 요청했고,

 

원고에게 A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3. 1. 1.경 오후 C을 만나 후 차안에서 함께 커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만약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피고는 각 행위당 위자료{만남 등 500만 원, 문자나 카톡 등 300만 원(이하 생략)}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2023. 3.경 양쪽 부부 4자 대면함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또는 채무를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피고와 A 오랜 기간 교제하며 1박 2일 여행을 간 사실까지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는 줄곧 피고와 A이 정신적 부정행위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서에서도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하며 한 구체적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와 A가 2023. 1. 1. 오후에 함께 만나 차 안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 사실'만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원고가 2023. 2. 초경 피고에게 A와 1박 2일 여행간 사실을 추궁하며,

 

`피고가 나한테 말한 별일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정 지키자고 한 말이 진실인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 4인이 2023. 3. 초경 피고와 A의 과거 부정행위 문제로 함께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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