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1. 15:41ㆍ불륜이야기
울산 18가단60054 판결(2019. 1. 선고)
남편의 외도
2011년 6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남편 철수와 상간녀 옥순(가명, 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2016. 8. 중순경)
오전 6시 39분쯤
철수 : 잘 도착했어
옥순 : 끊겼네 이제 들어가 잘자
철수 : 응 자기도 잘자
2시간 40분 후
옥순 : 졸립죠? ㅋ
철수 : 사정 1번 밖에 안해서 견딜만 해 ㅋ
9일 후, 오전 7시 17분쯤
옥순 : 오늘 바빠?
철수 : 응 퇴근해서 과학관 가기로 했어 왜?
옥순 : 잠시 안아주고 가
철수 : 알았어^^
철수와 옥순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연인관계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5월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전화 또는 집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옥순의 나체사진을 발견하였다.(증거로 제출)
철수는 옥순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옥순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거나 또는 옥순이 촬영하여 철수에게 전송해 준 것으로 보인다.
옥순은 영희에게 각서 써 줌
<각서>
옥순은 다시는 철수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바게 된 점, 제가 순간적 중심을 잘 잡지 못해 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도 깊이 반성합니다.
이 계기로 항상 교훈을 삼아 내 자신에게도 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은 다 풀지 못하겠지만 1%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려될만한 일도 없을 것이고, 걱정시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나, 증거 없다.
각서 작성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영희는 철수로부터 합의금과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과 철수에 대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모두 용서(유서)하였다고 주장한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녹음파일(옥순이 제출한 증거)에 녹음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희가 옥순을 용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은 철수가 영희에게 위와 같은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술 먹고 넋두리처럼 얘기한 것일 뿐
실제로 철수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위 녹음내용만으로 영희가 옥순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유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옥순은 철수에게 강간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2016년 6월 중순경 밤에 철수에게 강간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녹음내용은 철수의 어머니 생각에는 남자가 살다보면 외도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영희가 이를 참지 못하고 들추어 내어 외도녀인 옥순까지 찾아가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등 영희가 잘못 처신한 것이라고 시누이까지 가세하여 영희를 힐난하였다는 것인데...
평지풍파 :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데, 공연한 일을 만들어 뜻밖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태를 어렵고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
자식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를 탓하는 며느리에 대해서만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일 뿐,
철수가 옥순을 강간하여 잘못하였음을 전제로 영희와 함께 옥순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부합증거가 아닌데...
오히려 영희가 제출한 증거(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주장과 같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 이후 철수로부터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받고 만약 불응시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당하였따는 옥순의 주장 역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영희는 옥순엑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옥순 부담)
미성년 자녀 2명
부정행위로 인하여 영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건강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혼인관계는 유지중(영희는 소장에 옥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고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철수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영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옥순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울산 19나11104 판결, 2019. 11. 선고)
항소심에서 옥순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데,
영희와 옥순 사이의 대화를 옥순이 일방적으로 녹취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옥순이 철수를 고소할 경우 철수 뿐만 아니라 영희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함
"자녀분들 나중에 공직이나 그거 갈 때 다 뜹니다"
영희는 옥순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용서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밖의 증거로는
옥순이 철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옥순 자신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등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1심 판결 뒤집을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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