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이런 상황이라면 상간소송 패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간소송 패소합니다

2026. 5. 12. 14:08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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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18나60660 판결(2019. 7. 선고)

위자료 3천 청구, 원고패 나옴

이 사건 원고는 아내인데, 원고를 영희(가명), 영희 남편을 철수(가명), 피고를 옥순(가명)이라 합시다

2002년 3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아들 1명



2017년 12월경, 철수는 라이브 까페에서 옥순을 처음 만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함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철수가 옥순의 게시글에 '우리 OO님, 여름패션도 이뻐요' 댓글 단 것을 보고 옥순의 존재를 알게 됨

2018년 4월 말경, 영희는 옥순에게 "철수 아내되는 사람입니다" 쪽지 보내며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옥순은 연락하지 않음

영희는 철수에게 댓글에 대해 따졌고,

2018년 5월, 영희와 철수는 협의이혼, 재산불할, 위자료, 자녕양육관계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면서

"두사람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공증함


<각서>

철수는 영희와 이혼의 조건으로 매달 250만 원(양육비, 위자료)씩 지불하기로 합의한다(향후 5년간)

한달을 어겨도 약속 불이행으로 한다

자동차 할부금은 철수가 지불한다(세금, 보험료 포함)

철수의 각종 보험 자동차명의는 이혼과 동시에 철수에게 명의를 돌린다

철수, 영희는 두 사람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할 시 모든 약속을 무효화 한다

서로의 주거지는 명확히 밝힌다

월 2회 이상 아들 만나러 온다

철수 개인보험은 해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자 명의를 넘기며 수령인은 아들로 한다.

이혼 날짜는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 걸로 한다

두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하기로 한다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각서에 따라 매달 영희에게 지급하기로 한 250만 원을 5월경 1회 지급함

5월 중순경, 영희는 옥순에게 전화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후 

2일 후 상간소송 제기함

소장에는 '철수와 옥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내 혼인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고, 다만 아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이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서 내용과 같이 협의하였다'


<법원의 판단>

2018년 4월 말경, 영희가 옥순에 쪽지를 보내기 전까지,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았는가?

2018년 1월 중순경, 영희는 옥순이가 철수인 척 철수의 휴대폰으로 영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니 유부남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희가 주장하는 어투 등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옥순이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증거들도 옥순이 영희의 쪽지를 받기 전 유부남인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철수는 직장 관계상 장기간 영희와 떨어져 살면서 주말에만 집에 가곤 하였고,

옥순을 만나 후 2018년 1월 중순경부터는 집에 잘 가지 않았다.


쪽지 받은 후 상황은?

옥순은 영희의 쪽지를 며칠 후 보게 되어 철수에게 따져 물었다고 주장한다.

옥순이 쪽지를 더 일찍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쪽지 발송일로부터 3일 후 영희와 철수는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틀 후 공증받음

그 무렵 철수는 옥순에게 공증받은 각서를 보여줬다.

22018년 5월 중순경, 영희가 옥순과 통화하며 전한 내용(영희가 증거로 제출)도 혼인을 회복하기로 했으니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 것 아니냐며 추궁하는 내용이었다.

영희가 제출한 소장에서 옥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영희와 옥순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옥순으로서는 영희의 쪽지를 확인한 후에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나,

한편, 그 무렵 각서의 내용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영희의 행동을 접하게 된 옥순으로서는 그 무렵 또는 늦어도 소제기 무렵에는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영희가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내심의 의사가 각서 내용과 달랐다거나 그 이후 철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영희는 철수와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고,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내용으로 한 상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옥순에 대한 관계에서 혼인파탄의 외관을 만들어낸 이상,

그 이후 이를 믿고 철수와 교제를 이어간 옥순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영희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옥순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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