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24. 14:53ㆍ불륜이야기
창원 25가단13207 판결(2026. 4. 선고)
1990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05년 8월, 협의이혼신고
2007년 3월, 다시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1년 5월 말경, A는 피고(상간자)에게 3차례에 걸쳐 1,700만 원
2021년 12월 초에 24만 원
2022년 3월경에 10만 원
2022년 4월경에 5만 원
2023년 4월 중순경에 350만 원
2023년 8월 말경에 5만 원
2024년 2월경에 108만 원
2024년 4월 중순경에 7만 원
2024년 6월경에 6만 원
송금하였다
총 2,215만 원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A는 친구들과 나눈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A는 친구들에게 피고를 B 라고 칭하며 피고와의 식사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는데,
위 문자메시지 중에는 A가 친구에게 'B랑 땡쳤다' 라고 하자
친구 : 서로 좋아하면 조금씩 양보해야지
친구 : 2시까지만 놀자
A : B랑 잔다
A : 친구야, 내오늘은 B 편안하게 재워서 낼 아침 일찍 보내줄게
2017년 5월 초, 피고는 A에게 '일찍 마치면 온천가자' 문자 보냄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따지자,
2024년 11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두 번 다시 이 시간 이후로 A를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약속을 어길시 민형사 처벌을 받겠음'
각서 작성하였다
2025년 3월경, A는 피고에게
A : 기다려 기다려줘 기다려야 해 건강조심하고
2025년 4월 초, 부부간 대화 중 A는 피고와 놀러도 몇 번 다닌 적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위 A의 돈이 내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유는,
당시 A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반환일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대아파트 거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 부득하게...
향후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을 보고나할 계좌가 필요한 상황에서,
A의 오랜 친구인 K가 나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고 A에게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준 것일 뿐!
각서에 대해서도,
요구르트 배달업에 종사하던 중 2024년 11월 어느날 오전 6시 30분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 준비를 하던 중
원고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고성과 위압적인 태도로 A와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향후불필요한 분쟁방지를 위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다
각서의 내용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A와 불륜한 적 없다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이전인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두 사람 모텔 등 숙박업소를 같이 다녔다
A의 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설득이 되겠냐?
만약 A가 피고의 주장대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의 계좌를 사용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피고가 자신의 계좌를 A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 자체가 두 사람 단순한 지인 이상의 관계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서 작성 부분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는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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