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내연남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내연녀

내연남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내연녀

2026. 6. 23. 13:1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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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23가단72910 판결(2024. 10. 선고)

 

남편의 외도

 

2021년 10월, 혼인신고

 

2023년 9월경,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다

 

결혼 2년만에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소송을 하게 되었다(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함)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강간당했을 뿐, 부정행위를 부인하였다


<법원의 판단>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 합니다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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