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대구 불륜 위자료 상간녀소송 사례

대구 불륜 위자료 상간녀소송 사례

2026. 6. 26. 11:2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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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남편의 외도

 

대구 25가단105697 판결(2026. 4. 선고)

 

1984년 1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원고는 A와 불륜을 저지른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2020년 무렵, A와 피고 처음 알게 됨

 

A는 기계수리 등을 이유로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의 밭에 드나들기 시작함

 

2024년 6월, 7월경, A는 지인 B와 통화하면서

 

피고에게 돈을 주었다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화함


2024년 11월 말경, A는 원고에게 각서 작성해줌

 

피고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성관계도 가지지 않겠다


2024년 9월경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피고는 A에게 100건 이상 전화하였고,

 

1회에 20분 이상 통화한 건도 보인다

 

A는 법원의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소송 중에도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재판에서 피고는,

 

전자궁적출술을 받아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합니다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다


전자궁적출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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