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연하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녀소송

연하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녀소송

2026. 6. 23. 12:50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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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23가단37127 판결(2024. 4. 선고)

 

남편의 외도

 

2018년 11월경부터 남편(30세)와 동거하다가

 

2021년 10월, 혼인신고, 자녀 1명

 

2022년 8월경부터 남편과 상간녀(29세) 교제 시작,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23년 8월경, 아내(43세)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한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상간녀를 만나면서 불륜을 알게 되었다

 

9월경,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다가,

 

10월경, 상간녀로부터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

 

11월, 다시 상간녀소송을 하였다(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함)


12월경, 상간녀는 내연남(원고 남편)을 상대로 특수상해 등으로 고소하였고,

 

8일 후 법원은 잠정조치를 하였다(스토킹범죄 중단할 것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무엇보다 상간녀가 아내를 찾아간 다음에도 내연남과의 관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하여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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