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하다가 사망한 배우자, 상간소송 결과는?
2026. 6. 23. 13:35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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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 23가단110648 판결(2024. 5. 선고)
1979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인 자녀 2명
결혼 44년만에 A외 외도로 상간소송을 하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6년경 부산에서 열린 증권회사 투자설명회에서 피고(상간자)와 A 처음 만났다
2022년 5월경부터 A가 사망 시까지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며 함께 모텔에 투숙하는 등 사귀었다
2023년 4월 어느날 오전 11시경, 두 사람 모텔에 함께 투숙했는데
그날 오후 1시 40분경, 모텔 화장실 욕조에서 A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급성 심근경색 추정)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부정행위 중에 A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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