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26. 11:57ㆍ불륜이야기
서울중앙 25가단85752 판결(2026. 4. 선고)
2012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5년 1월 초, 3일간, 부부의 집에 출입하였고,
2월에도 3일간 집에 출입하며 숙박하였다
A는 휴대폰에 피고를 K 라고 저장하였고,
피고는 A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서 A를 '자기야'라고 지칭하였다
<법원의 판단>
재판에서 피고는,
A와 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 업무 등을 도와주기 위해 A와 만날 일이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사 모임장소인 부부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하필 다른 친구들이 방문하지 못하여 식사하면서 업무 관련 논의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출입횟수, 출입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업무 관련하여 A와 상의할 것이 있다면 낮 시간에 외부에서 만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저녁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에 나왔고,
낮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에 나왔고
오전에 들어갔다가 저녁 늦게 나왔고
저녁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낮에 나왔고
저녁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오전에 나왔고
낮에 들어갔다가 저녁 늦게 나왔다
성관계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혼인한 사람의 주거지에 출입하고 숙박까지 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정행위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불화로 피고와 A가 업무상 논의를 위한 만남을 할 당시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2025년 2월 중순경, 원고가 A에게
원고 : 집에 누가 온 것 같다
A : 그런 일 절대 없어 불안해하지 마, 절대로 데려온 적 없고 너가 못믿어서 힘들어, 불안해 하지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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