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모텔에는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으니 불륜 아니다?
2026. 6. 26. 12:2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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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25가단30995 판결(2026. 4. 선고)
2000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3명
2025년 초경 피고(상간자)와 A 알게 된 이후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2025년 2월경부터 9월경까지 통화 및 문자 등 내역이 총 836회
2025년 8월 중순경, 아침 10시에 무인모텔에 함께 방문 후 오후 1시 47분에 퇴실함
2015년 12월 어느날 오전에, A는 피고의 집에 방문하였고,
12월 말경, 함께 도박장에 방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함께 모텔을 방뭌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하는 등 붖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성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는 행위도 부정행위이다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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