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26. 12:09ㆍ불륜이야기
대구 25가단108745 판결(2026. 4. 선고)
남편의 외도
1985년 2월,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5년 5월,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녀소송을,
남편에게도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하였다
7월, 상간녀소송은 조정에서 합의하였다
7월 말까지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어떤 사유(보험 관련 연락 포함)로든 남편과 연락, 만남X
부제소합의
그런데 상간녀는 조정성립 이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부부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남편을 태운 후 모텔에 들어갔다가 상간녀가 먼저 나오고 5분 후 남편이 나왔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아내가 제출한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X
부정행위X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주장에 관하여 보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원고가 위 각 증거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위 각 증거들의 실질적 가치,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특성과 증명의 곤란함, 증거채부로 인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실제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부부의 혼인생활이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잖아요?
상간녀를 약 5시간 가량 미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권리남용?
인정할 수 없다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상간소송 2번해서 위자료 다 더하면 5천만 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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