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가 불륜소송 당하면 주로 하는 주장은?
2026. 6. 26. 12:3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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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5가단513651 판결
2006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9월경, 피고(상간자)와 A 알게 된 후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성관계 등 부정행위하였다
2025년 1월경, 원고 가족은 여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두 사람은 노출사진을 메신저로 서로 주고받았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만날 당시부터 이미 원고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부정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기간에도 원고 부부는 같이 살면서 혼인관계 유지되었는데?
2024년 11월경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A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나.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상간소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따고 보기 어렵고,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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