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난 남편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난 남편

2026. 6. 26. 12:52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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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5가단517335 판결(2026. 3. 선고)

 

남편의 외도


2007년 12월, 혼인신고

 

상간녀(피고)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2024년 7월 말경,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내연남(원고의 남편)을 알게 되었고,

 

그가 유부남임을 알며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2025년 4월 초순경 유부남임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년 9월경부터 상간녀는 일반 유흥주점을 하였는데,

 

내연남이 주점 운영을 도와주거나 돈을 줬다

 

내연남은 상간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2025년 4월 말경,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항의하였다

 

상간녀는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내연남과 계속 교제하였고,

 

2025년 9월경,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 소장 부본 송달되었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4,500만 원 청구(3,500만+1천만)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부정행위로 파탄난 건 아니잖아요!

 

의자료 못 줘!


<법원의 판단>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및 이에 대한 상간녀의 태도

 

아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녀가 아내를 비난하는 태도 및 이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간녀가 내연남에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는 주장, 변론기일에서 주장하는 내용 및 행동에 따른 아내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주장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 중 상간녀의 과실비율에 해다한느 부담 부분에 따라 상간녀의 책임을 한정하여 

 

2025년 4월 말경까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2,500만 원

 

이후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1천만 원

 

더해서 3,500만 원(지연이자는 다르게 계산되죠)

 

소송비용 중 20% 아내, 80%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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