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아내의 외도, 상간남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아내의 외도, 상간남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2026. 7. 10. 12:2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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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전주 25가단13078 판결(2026. 4. 선고)

 

2022년 5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4년 1월경부터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주고받음

 

상간남 : 손잡고 여유롭게 다니는 꿈을 매일 꿔본다 비록 슬픈 현실일지라도 혹, 같이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얼굴을 항상 어루만져주며 같이...

 

아내 :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한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든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상간남 : 아침까지 아무리 팔 아파도 팔베개해주고 잘게

 

아내 : 흥칫뽕

 

상간남 : 또? 일루와 풀어야지

 

아내 : 딱 기다려


남편은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이니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증거 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대법원 2009다37138, 37145 판결)


남편이 증거를 취득하게 된 경위, 증거의 실질적 가치, 상간남의 개인적 법익과 실체 진실 발견 필요성을 비교 형량해보면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아내와 상간남이 성관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있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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