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사실혼 아내의 불륜과 각서

사실혼 아내의 불륜과 각서

2026. 7. 10. 12:41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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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의 외도

 

평택 24가단71327 판결(2025. 10. 선고)

 

<원고의 주장>

 

2023년 5월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 유지

 

상간남은 나와 아내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2024년 무렵부터 불륜

 

내가 알게 되자, 2024년 5월경 상간남은 이를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해줬다(피고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한 것, 강박X)

 

사실혼 관계는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2024년 4월경, 내 직원과 알고 있던 그녀(원고 아내)와 노래방에서 만나 성적인 영상통화를 하던 사이였다

 

사실혼인줄 몰랐고, 원고가 폭언을 하고 아령으로 위협해 겁이나 무릎을 꿇고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각서 썼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


각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그녀와 서로 영상통화로 올 나체로 봤습니다. 가슴과 음부를 봤습니다. 이를 그녀의 남편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각서 작성시 근처에 있었다는 A는 아령만 뺐어 놓고 각서를 쓰는 것은 못 봤다고 원고 아내와 통화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간남의 뺨을 1회 때린 것과 각서 작성 강요로 약식명령

 

재판에서 폭행죄에 대하여만 유죄 판단, 벌금 50만 원, 각서 작성은 무죄

 

상간남은 원고 아내에게 사실혼 남편인 원고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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