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두 번째 상간녀소송

두 번째 상간녀소송

2026. 7. 10. 13:2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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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원

남편의 외도

 

남양주 25가단6308 판결(2025. 9. 선고)

 

2012년 6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3년 9월경부터 피고(상간녀)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동거 시작

 

2024년 8월경, 원고는 A와 피고의 불륜 알게 된 후 1차 상간소송 제기(2024. 9.)

 

2025년 2월,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선고

 

1차 상간소송 판결 이후에도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1억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1차 상간소송 이전인 2024년 1월경, A는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 중

 

2024년 3월, 4월 원고가 A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원고 부부는 실질적인 이혼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였으니 불륜이 뭐가 문제?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


2024년 3월 중순경, 원고가 A에게

 

원고 : 이제 이혼하는거 확실히 결정된거니 다른 상대 있음 편하게 당당하게 만나자

 

이혼을 전제로 한 내용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2025년 4월경, 

 

원고 : 내가 대신 갚은 돈 최대한 빨리 줘, 이혼 서류 가져와, 상간녀 딸 아빠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 이혼만은 안하려 했는데 니가 애들 번호 차단시킨거 보고 결심이 서더라

 

이혼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긴 문자를 보낸 사실 인정!


혼인관계에서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그것이 배우자의 의무를 위반(위법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인과관계)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손해의 발생)을 가하기 때문이고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상간자가 위와 같은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공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C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하여는 C과 피고 사이의 행위가 더 이상 원고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앞서 본 판례에서 언급한 기준 즉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의 의미를 원고와 C 간의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회복이 객관적으로 가능한가 여부에 더하여 원고가 더 이상 혼인관계의 실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만 한다(혼인관계라는 것은 쌍방의 관계여서 어느 한쪽이 그 관계를 원하지 아니하면 객관적으로는 이는 회복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방 배우자의 의사에 따라 '파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까지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원고는 1차 상간소송 전에도 A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도 원고가 A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다

 

원고와 그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A가 가정으로 돌아와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원고가 A에게 보낸 문자는 피고의 존재를 명확히 알기도 전에 A를 비난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두 번째 문자도 A가 전혀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낸 것이다

 

그것만으로 원고가 더 이상 A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25년 1월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A와 피고의 동거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특히 원고조차도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그만두기에 이르러 원고 부부의 부부관계는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차 상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1차 상간소송의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가 제기됨)

 

원고가 이혼까지도 실질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만을 상대로 두 번째 상간소송을 제기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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