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외도를 했는데, 내연녀에게는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6. 7. 13. 12:2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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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안양 18가단111869 판결(2019. 2. 선고)
2006년 12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2016년 11월경부터 피고(여성)와 A 연인관계
그런데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애견샵에서 피고를 만나 A의 아내라고 밝혔다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2017년 5월경, 원고가 피고를 찾아갔는데,
그때 피고는 A가 유부남인 것을 처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경 이전까지 교제는 인정!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A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
그러나 부정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상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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