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2. 17:41ㆍ판례모음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574, 708(병합), 1031(병합) 판결(2022. 12.)
피고인(남성)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2020년 1월경 ~ 2월경, 피고인은 피해자1(여, 21세)가 근무하는 마트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며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3월 중순경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이상 저급하거나 치근덕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접근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정장 2벌, 구두 2컬레 사서 우리 학원에 출근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022년 4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며칠 후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22년 6월, 잠정조치를 8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7월에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병합사건)
2021년 6월 어느날,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2(여, 34세)에게
총 11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22년 4월 어느날 오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여 피해자가 불편한 표현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초콜리과 케이크를 전해주려고 찾아갔다.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2022년 4월, 법원은 잠정조치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잠정조치결정을 2회 위반하였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근무하던 직장을 여러 번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약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여전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 자앵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검사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노44 판결(2023.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느 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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