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4. 18:07ㆍ판례모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63546 판결
원고(폭행 피해자)는 피고(폭행 가해자)에게 32,323,606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2023년 7월 어느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하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주먹을 휘둘러 원고가 손으로 이를 막자 원고의 왼손을 잡아 꺽어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치료비로 2,393,319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전동차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어 약 5주간 출근하지 못하였다.
치료비와 월급손실분 4,930,287원+위자료 2,500만 원 = 32,323,606원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563,106원을 지급하라!
치료비 인정, 급여 손실 인정,
그러나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받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5주간 출,퇴근을 하지 않은 이상, 출, 퇴근 비용 지출의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연차휴가 손실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상여금 손실분 인정되지 않는다.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한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의 모욕적인 언사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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