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가해자 vs 성범죄 피해자

불륜 가해자 vs 성범죄 피해자

2025. 8. 7. 13:37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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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36277 판결(2020. 10.)

 

원고(아내)는 피고(여성)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됩니다.


<기초사실>

 

2010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19년 10월, 원고 부부 협의이혼


2020년 4월, 원고 남편은 중감금치상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2019년 5월, 원고 남편은 피고를 승합차에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주장>

 

남편과 피고가 불륜하기 전에는 아무 일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


<피고의 주장>

 

불륜이 아니고 당신 남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


원고는 부정행위 증거로 남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진행중인 재판에서 원고 남편은 피고인이고, 피고는 피해자인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처해있다.

 

원고 남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불륜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남편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두 사람은 모텔 및 피고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특정 일시에 원고 남편이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당시 원고 남편과 피고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2월 이후 원고 남편의 통화내역 자료, 2019년 1월 이전의 위치정보를 제출하여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대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피고는 원고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 남편을 '성폭행범' 등으로 칭하고 있다.

 

대화내용은 애정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불륜관계로 보기 어렵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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