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남편의 외도를 오해했을까?

남편의 외도를 오해했을까?

2025. 8. 7. 17:43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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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5708 판결(2020. 8.)

 

원고(아내)는 피고(여성)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패소합니다.


<기초사실>

 

1986년 4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아내는 광주에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무안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피고는 남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원고의 주장>

 

2018년 8월경부터 피고와 남편은 카카오톡을 주고받고,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만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가 원고 남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 남편의 행위가 부정행위의 정도가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진실은 원고 남편과 피고만이 알겠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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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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