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오해한 것일까?
2025. 8. 7. 17:49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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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3660 판결(2016. 9.)
원고(남편)는 피고(남성)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으나 패소합니다.
2015년 11월 ~ 2016년 2월 사이에 원고 아내와 피고는 총 87회 전화통화를 하고, 5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것만으로는 불륜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016년 1월, 피고가 모텔 등 숙박업소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원고 아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원고 아내는 평소 피고를 휴대전화에 A라는 이름으로 등록하였다.
2015년 12월 어느날 금팔찌를 구매하였는데, 아내가 금팔찌를 구매한 건물 지하에서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륜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아내와 피고만이 진실을 알겠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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