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벌어진 사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벌어진 사건

2025. 8. 13. 13:5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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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4069 판결

 

피고인(남편)은 폭행, 강요미수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아내 직장동료이며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2024년 4월 어느날 밤 길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잠시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아내와 술을 먹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동영상을 찍도록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장과 전화번호를 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회사에 가서 퇴사를 하면서 아내와 안 좋은 불륜 관계로 퇴사하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와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

 

퇴사 및 불륜관계로 퇴사하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폭행하고,

 

폭행 직후의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 자백,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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