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3. 13:56ㆍ불륜이야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4069 판결
피고인(남편)은 폭행, 강요미수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아내 직장동료이며 아내의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2024년 4월 어느날 밤 길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고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잠시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아내와 술을 먹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동영상을 찍도록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장과 전화번호를 말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회사에 가서 퇴사를 하면서 아내와 안 좋은 불륜 관계로 퇴사하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와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
퇴사 및 불륜관계로 퇴사하는 것이라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벌금 500만 원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폭행하고,
폭행 직후의 외포된 상태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 자백,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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