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벌금형
2025. 8. 27. 15:56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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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 2023고정66 판결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2022년 5월 어느날 오후, 피고인은 피해자(여, 58세)가 연락을 받지 않음에도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항려
1달동안 총 24회에 걸쳐 '부재중 전화 또는 자동거절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고,
2022년 8월 어느날 밤에는 피고인의 또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때부터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글·부호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3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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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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