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기습추행과 징역형
2025. 8. 29. 12:42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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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118 판결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2018년 9월 어느날 새벽, 횡단보도에서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여, 30세)를 발견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피해자가 건너오자 횡당보도에서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신상공개, 고지,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양형의 이유>
2018년 5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년에 주거침입 1건, 강제추행 2건을 저질렀다. ->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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