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관에서 발생한 추행사건
2025. 8. 29. 13:00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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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2445 판결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여, 31세)는 손님이다.
2020년 1월 어느날 오전, 피고인은 철학관에서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사주를 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자궁실이 있다, 성기가 남과 다르게 두툼할 것이다' 갑자기 일어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상체를 툭툭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움켜쥐듯이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뒷걸음 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윗자락을 잡아당긴 후 치마 허리 부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 만 75세가 넘은 고령이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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