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2025. 8. 29. 12:46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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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145 판결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2019년 7월 어느날 찜질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릴 허벅지 위에 수회 올려놓아 접촉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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