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실형
2025. 8. 29. 13:06ㆍ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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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729 판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2020년 11월 어느날 밤, 지하철역 내 계단에서,
피고인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여, 22세)를 뒤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동영ㅅ아 촬영하였다.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항소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963 판결
원심 파기, 징역 4월,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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