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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발생한 추행사건

2025. 9. 16. 12:17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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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강릉지원 2020고단721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24세)는 처음 보는 사이다.

 

2020년 7월 어느날 새벽,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좌측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누운 뒤, 좌측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3년간 공개, 고지, 5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선고형의 결정>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한 건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찜질방 안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이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형이 너무 무거워서)하였으나 기각됩니다.


범행 인정 잘못 반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ㅇ한다.

 

그러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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