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5. 13:02ㆍ판례모음
안동지원 2024고합53 판결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2023년 6월경,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여, 14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2회 간음하였다.
<법원의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성에 관한 관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아니하였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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