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9. 17:15ㆍ불륜이야기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42976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나홀로소송 합니다.
1991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2012년 2월 어느날, A는 빌라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고와 수시로 만나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06년 9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30,000,100원은 2024년 8월경부터, 나머지 19,999,900원은 2025년 5월경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거의 20년에 이르는 점,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원고가 정신건강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는 등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 사이에 정리하여야 할 금전관계가 있고,
부정행위에 A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한다.
A 사이의 채무 문제는 원고와 무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다13900 판결)
->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처음에는 30,000,100원 청구했다가,
재판중에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5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저런 판결이 나왔나보네요.
원고가 30,000,100원 그대로 유지했다면 손해볼 뻔한 사건이네요.
부정행위를 20년 넘게 했다면 위자료는 5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네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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