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한 남편
2025. 9. 10. 13:5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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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2021가단76160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998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19년 4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에게
'앞으로 여자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재산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021년 4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에게
'8년 동안 피고와 외도를 하였다,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3년 전 약속하였으나 계속 피고를 만났으며, 이혼 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주겠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ㄷ.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21년 1월경까지,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수시로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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