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내연남 내연녀가 사망했으니 혼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내연남 내연녀가 사망했으니 혼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2025. 9. 10. 14:1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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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순천지원 2021가단77972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1996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5월, A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2012년경부터 2021년까지 약 9년 동안 수시로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자기야" 등으로 칭하고,

 

문자로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였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가 사망한 이후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부정해위는 부부의 혼인관곆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혼인관계 유지 중 부정행위를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정행위의 성립이 달라진다고 볼 이유가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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