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불륜, 위자료 3,500만원
2025. 9. 11. 14:17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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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37627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 나홀로소송)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위자료로 3,500만 원 인정합니다.
2004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건설현장에서 피고와 A 만나 후
2020년 10월경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4년 넘게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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