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2. 14:19ㆍ불륜이야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53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3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1월 어느날 새벽,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A와 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심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67940 판결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위자료가 감액된 이유는?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음식점에서 근무를 마친 A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날 새벽 피고의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는 등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A와 피고가 간통에 이르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A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어느 정도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에서 피고는 2021년 1월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고,
그 날 만남은 단순한 고민 상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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