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감액되다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감액되다

2025. 9. 12. 14:1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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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653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3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1월 어느날 새벽,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 들어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A와 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심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나67940 판결

 

불륜 위자료 1천만 원


위자료가 감액된 이유는?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음식점에서 근무를 마친 A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날 새벽 피고의 승용차에 태워 귀가시켜 주는 등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A와 피고가 간통에 이르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A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어느 정도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에서 피고는 2021년 1월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고,

 

그 날 만남은 단순한 고민 상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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