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 vs 성폭행을 주장하는 상간녀, 맞소송이라면?

불륜 vs 성폭행을 주장하는 상간녀, 맞소송이라면?

2025. 9. 12. 21:2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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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진주지원 2016가단33222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1984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1990년 1월, 피고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월, 피고 부부는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2013년 3월경부터 1년 6개월가량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3년 3월 어느날, 원고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쏙, 그 후 원고 남편의 폭언, 협박으로 인하여 부정한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원고가 남편과 피고의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 자살까지 기도한 점,

 

2015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로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의 전 남편은 원고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2회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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