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2. 21:29ㆍ불륜이야기

진주지원 2016가단33222 판결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1984년 5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1990년 1월, 피고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년 1월, 피고 부부는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2013년 3월경부터 1년 6개월가량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13년 3월 어느날, 원고 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쏙, 그 후 원고 남편의 폭언, 협박으로 인하여 부정한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원고가 남편과 피고의 부정한 관계로 인하여 자살까지 기도한 점,
2015년 9월경부터 11월경까지 원고가 피고의 휴대전화로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의 전 남편은 원고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2회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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