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와 각서
2025. 9. 15. 11:2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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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 2021ㄷ가단222671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1,700만 원 인정합니다.
2007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20년 11월경, 상간녀는 남편을 알게 되었고,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2021년 1월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2021년 9월경 헤어지기 전까지 선물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기도 하여다.(9개월 정도 불륜)
2021년 8월, 상간녀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카카오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021년 9월 어느날, 남편은 아내에게
'2021년 1월부터 상간녀를 만난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상간녀 외 어떠한 여자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거짓말하고 상간녀 만난 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일 발생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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