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5. 16:45ㆍ불륜이야기

안산 2022가단66838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993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1년 11월 어느날, 원고는 A가 피고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며칠 후, 원고는 피고의 집에 찾아가 잠옷 차림의 피고와 A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판에서 원고는,
2019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A와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의 자녀가 A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던 중,
A로부터 피고의 다른 자녀의 장례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은 다음,
2021년 11월 어느날, 식사 대접을 위해 피고의 집에 A를 초대했을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원고가 A에게 피고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묻자,
A는 모두 끝났다고 말하였다.
피고와의 부정한 관계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였다.
A가 원고에게 알라지 않고 피고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 밖에 A가 피고에게 입금한 내역을 기록한 메모 내용, 피고의 집에서 A를 발견하였을 당시 상황이나 피고와 A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불륜이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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