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직접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다
2025. 9. 18. 12:36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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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23가단138183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12년경,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있음
2021년말경부터 적어도 2023년 9월경까지 A가 기혼자임을 A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와 잦은 빈도로 연인처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왔다.
원고는 2023년 6월경 피고와 A는 위 부정행위를 인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직접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600만 원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면서 '4년 된 사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 외에 2021년 말경 이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4년'이 알게 된 시점부터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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