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상간자에게 직접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다

상간자에게 직접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다

2025. 9. 18. 12:36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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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변호사

부천 23가단138183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12년경,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있음

 

2021년말경부터 적어도 2023년 9월경까지 A가 기혼자임을 A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와 잦은 빈도로 연인처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왔다.

 

원고는 2023년 6월경 피고와 A는 위 부정행위를 인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직접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600만 원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면서 '4년 된 사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 외에 2021년 말경 이전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4년'이 알게 된 시점부터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부정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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