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7. 14:27ㆍ불륜이야기

의정부 20가단104613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합니다.
1990년 7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성년 자녀 3명
2019년 11월경 남편은 상간녀의 집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안 후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어쩔 수 없이 함께 진탠 것이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원고 남편에는 또다른 내연녀가 있었고,
원고 남편이 상간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자기만 보면서 살거야, 자기도 정말 나랑 끝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생각하고 낼 결정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남편은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랄게, 사랑해" 라는 답장하였다.
원고 남편이 피고의 볼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촬영한 점,
두 사람 팔에 영어 문구를 새기는 문신을 한 점,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오빠 와서 나 만약 때리면 내일부터 안 들어갈거야" 문자메시지 보낸 점
2019년 11월 어느날, 원고 남편의 차 안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자기야" 라고 말하였고,
원고 부부 자녀들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원고 부부가 연말파티를 한 점,
원고 남편이 가족의 단합을 위하여 네이버밴드를 개설한 점
->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원고 남편과 동거하면서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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