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2. 15:59ㆍ판례모음

부산동부 20가단221039 판결
원고(장모)는 피고(사위)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12년 4월, 피고와 A(원고의 딸) 혼인시고
2019년 5월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함게 건설 현장에서 조경 공사와 관련 된 일을 하였는데,
2020년 6월 어느날, 두 사람은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 원고의 집에 함께 있던 중,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A는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22년 3월, 혼인관계는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이혼하되,
피고는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주장>
사건 당시 피고가 원고를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거부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21년 5월,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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