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9. 13:04ㆍ불륜이야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5015 판결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06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17년 10월 어느날, 원고 부부와 시어머니, 딸은 제주도로 놀러갔다.
며칠 후 상간녀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자신이 남편과 3년 동안 만난 사이임을 밝힌 후 남편과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다.
다음날, 상간녀는 아내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원고 남편과 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 후
걸래한테 빨때 꽂았으면 구정물 맛좀 봐야지~~안 그래?
나한테 함부로 욕하지 마, 너한테 미친년,,또라이 소리 들을 정도로 나 정신 안 나갔어
며칠 후, 상간녀는 아내에게
OO어머니 그냥 저 쉽게 얘기할게요, 술집서만났어요 그게 다에요, 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카톡 보냈다.
이후 상간녀는 카톡 프로필에 원고 남편과 키스하는 사진 등 원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카카오 스토리 친구신청을 하였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유지중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나민 줄 몰랐다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원고 남편이 계속 찾아와 둘 사이 관계를 아내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걔속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가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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