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9. 16:47ㆍ불륜이야기

부천지원 15가단28469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2003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14년 12월경, 피고와 A 교제하기 시작하여, 모텔,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만남을 지속하였다.
둘의 불륜을 알게 된 A의 모친은
2015년 1월 어느날, 피고와 그 가족을 찾아갔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A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5년 2월경, A는 피고가 보증금 1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임차할 때 그 중 700만 원을 부담하였다.
2015년 3월 어느날, 원고와 피고는 대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더 이상 A를 만나지 안힉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5년 4월경, 두 사람은 회사에서 풍기문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A는 권고사직되었다.
원고는 A의 불륜으로 2015년초부터 우울,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5년 11월,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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