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불륜위자료) 실제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에 비하여 과장 내지 왜곡되었다

(불륜위자료) 실제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에 비하여 과장 내지 왜곡되었다

2025. 9. 22. 12:3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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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4가단562497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한 사건


1996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백차례 통화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모텔에서 키스를 비롯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상간자는 A와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간자가 실제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에 비하여 과장 내지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륜으로 판단 ->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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