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실제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에 비하여 과장 내지 왜곡되었다
2025. 9. 22. 12:39ㆍ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수원 24가단562497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한 사건
1996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백차례 통화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모텔에서 키스를 비롯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
상간자는 A와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간자가 실제 저지른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에 비하여 과장 내지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륜으로 판단 ->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
'불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넌 그날 이후 내 신랑이랑 정리했어야 했어, 근데 왜~계속 만났어? (0) | 2025.09.23 |
|---|---|
| 합의이혼 하겠다고 공증까지 했으면 불륜해도 괜찮을까요? (0) | 2025.09.23 |
| 풍기문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권고사직 당하다 (0) | 2025.09.19 |
| 걸래한테 빨때 꽂았으면 구정물 맛좀 봐야지 (0) | 2025.09.19 |
| 짝궁이한테 걸렸어? (0) | 2025.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