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합의이혼 하겠다고 공증까지 했으면 불륜해도 괜찮을까요?

합의이혼 하겠다고 공증까지 했으면 불륜해도 괜찮을까요?

2025. 9. 23. 10:29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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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2024가단51255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09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3년 9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피고와 A 이성적으로 교제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29년에 합의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2023년 3월경)하는 등 위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2005다60369 판결)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이 이혼의사의 합치를 보았다거나 또는 제3자와의 성관계까지 포함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용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23. 3.경부터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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