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3. 13:13ㆍ불륜이야기
부산서부 20가단114564 판결
아내(원고)는 남편의 내연녀(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1997년 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아들 2명
2014년 2월 어느날, 남편은 상간녀에게 카톡으로 'KISS~잘 잤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간녀 : KISS~응^^ 출근하네?, I♥YOU'
2016년 2월 어느날, 상간녀는 아내에게
'니나 잘해라 ㅆㅍㄴㅇ 어디 간섭이고'
며칠 후,
아내는 남편에게 카톡으로
'저녁에 와서 니 짐 채겨서 나가라 억울하고 분통터져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번엔...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지가 뭔데 내한테 욕지거리고...'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남편 : 미안하다 입 있어도 할 말 없다
2020년 10월 어느날, 아내는 상간녀에게 카톡을 보냈다
아내 : 넌 그날 이후 내 신랑이랑 정리했어야 했어, 근데 왜~계속 만났어?
상간녀 : 말린다고 말 듣는 사람이었다면 됐겠지 근데 말도 안 통하고 나도 안 만나고 싶었지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해도 안 되는데 숨 막혀 죽는다는데 나도 힘드네요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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