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3. 13:21ㆍ불륜이야기

홍성지원 20가단33322 판결
원고(남편)는 피고(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1993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19년 6월경, 두 사람은 1박 2일로 통영으로 여행을 가거나,
2020년 6월 어느날, 원과 집에 없는 사이 두 사람은 부부의 집에서 1박을 하는 등으로 교제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아내를 업무상 알게되었고,
2018년 11월경 원고 아내가 남편과 별거 중으로 곧 이혼한다고 하여 원고 아내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이혼을 하지 아니하여 결별하였다.
이후 원고 아내가 혼자만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이혼하였다고 하여,
다시 원고 아내와 교제하면서 여행하고, 집에도 방문하였던 것이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나는 잘못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이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알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 부부의 집에 방문하였고, 위 주거지에서 원고 부부의 가족사진, 원고의 일상용품 등이 놓여 있었다.
원고 아내와 피고의 교제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아내의 혼인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아내와 교제할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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